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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nsight

2022-03-31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 항목은?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Q&A

02.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숙박업 노무 Q&A 2탄

Writer : 최창균 노무사
Editor : ONDA 이채은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00, 여기00)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을 운영할 때 근로자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분쟁은 최저임금 위반과 관련된 것이 대다수입니다. 2022년의 최저임금에 따른 월급은 1,914,440원임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기준이기에 일반적인 근무 형태와 다른 숙박업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숙박업주분들께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추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1. 숙박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이 왜 중요한가요?


숙박업은 24시간 운영되는 특성이 있는데요. ‘24시간'에는 수면시간, 식사 시간, 그리고 손님이 없을 경우의 대기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손님이 일정한 시간에 방문한다면 언제 일을 하고, 언제 쉬는지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겠지만, 실제 업무 환경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이 태반이죠. 근무시간 중 상당 부분은 손님이 오기 전까지 휴게하거나 대기하는 시간이 되고요.  

근로기준법에서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손님이 없는 시기를 대기시간으로 볼 것인지, 휴게시간으로 볼 것인지가 분쟁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 자료이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일용직, 외국인,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하루만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 4대 보험 미가입자도 작성해야 하죠.

다만 숙박업 운영을 맡긴 위탁경영인이나 임금을 받지 않고 도와주는 가족 또는 지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Q3.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사항을 기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를 강제하는 한편,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임금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휴가에 관한 사항


각 기재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1)임금”기본급(주휴수당 포함),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식대, 인센티브(더블권 등) 등 임금의 구성 항목을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각 임금 구성항목을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가도 함께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위의 예시처럼 기재할 수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임금 산정 기간과 지급 일자를 함께 기재해주세요.

“2)소정근로시간”근로일, 사업시간, 종업시간(일을 시작하는 시간과 일을 마치는 시간), 휴게시간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기재되어야 하며, 숙박업에서는 휴게장소를 함께 기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3)휴일”은 주 1회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주휴일, 관공서 공휴일, 근로자의날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며, “4)휴가에 관한 사항”연차유급휴가 등 추가로 부여하는 휴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나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취업 장소, 종사업무, 계약 기간,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추가로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Q4.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해당 처벌 조항은 근로계약서를 직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는 물론, 의무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숙박업주 여러분들은 근로계약서에 교부확인조항을 넣어두거나 간인을 하는 방식 등으로 교부한 사실에 대한 증거 자료를 남겨놓으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숙박업 운영 시 종종 발생하는 최저임금 관련 분쟁 시 가장 중요한 자료인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숙박업주 여러분은 근로계약서 기재 사항들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


📖 연재 목차

01. 숙박업을 운영한다면 꼭 알아야 할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02.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03. 숙박업에서 임금체불은 언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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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균 노무사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