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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nsight

2020-03-04

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08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08. 숙박업 휴일 및 휴가 관리

Writer :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노무사)
Editor : ONDA 소모라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00, 여기00)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노무사입니다. 몇 달간 지속한 코로나-19사태로 많은 숙박업주 여러분께서 직원 및 인력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많은 기업이 무급 휴직 및 휴가를 강제하거나 휴일 사용을 권고하는 등 직원 휴일 및 휴가에 관해 다양한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형 숙박업소 또한 코로나로 인한 여행 취소와 숙소 환불이 많아질수록 유연한 인력 관리에 고민이 많으실 테지만, 어떻게 이를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일 듯합니다. 그런데 실제 노동관계법령을 들여다보면, 근로자들에게 부여해야 하는 휴일과 휴가를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숙박업은 교대제 근무자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휴일과 휴가도 그 특성에 맞게 부여되어야 하고요.

그래서 이번 칼럼에서는 숙박업 사업장에서 준수해야 하는 휴일 및 휴가의 적용 방법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 및 휴가 부여의 원칙


먼저 노동관계법령에서 휴일의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휴일은 법정 휴일약정휴일로 구분되는데요. 법정 휴일이란 법에서 규정하는 휴일로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하는 휴일을 의미합니다. 반면 약정휴일이란 근로계약서 작성 혹은 취업규칙 제정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일하지 않기로 정한 날을 의미합니다. 약정휴일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휴일만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 휴일에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있습니다. ​주휴일4주간을 평균으로 하여 한 주당 15시간 근무한 자가 개근하였을 경우, 1일을 유급으로 부여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1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3시간씩, 근로자가 주당 총합 15시간 이상 빠짐없이 근무했다면 1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죠. 또 근로자의 날은 매년 5월 1일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주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이 주휴수당은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함께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수당의 경우, 매년 5월분 급여 지급 시 함께 계산하여 지급해줘야 하고요.

이외 약정휴일 및 휴가의 종류에는 출근율 80% 이상이면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가 있으며 그 외 출산 시 부여하는 출산 전후 휴가, 여성 근로자에게 월 1회 무급으로 부여하는 보건 휴가, 가족의 돌봄을 사유로 사용하는 가족 돌봄 휴가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휴가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연차유급휴가는 근무 1년마다 15일이 생깁니다. 다만 25일을 한도로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이 되며, 1년 미만 근무자에게는 1개월에 1일씩 발생합니다.

2. 숙박업에서의 휴일 및 휴가 부여


숙박업은 격일제 근무, 3조 2교대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가 있고, 일반적으로 많은 회사가 휴일로 부여하는 일요일에도 근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숙박업 종사자들은 휴일과 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도 그 특성에 맞게 부여해야 하고, 근로계약서에도 이를 반영하여 주어야 합니다.

특히 격일제 근무자, 3조2교대 근무자의 휴일은 비번일 중 1일이 되도록 운영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격일제 근무자는 일주일 중에서 하루가, 3조2교대 근무자는 쉬는 날 중 1일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휴일이 되는 것이죠. 다만 근로계약서에 특정 요일을 휴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면 해당 특정 요일이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해당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무하는 환경이 맞도록 잘 규정해두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4주간 평균으로 1주당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숙박업주 여러분과 종사자분들께서는 해당 근로자 혹은 본인이 주휴수당 대상이 되는지, 주휴수당 금액은 적절한지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혹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때도 있으나,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시급을 따로 구분 표기하여 주휴수당이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휴가는 비번일과 구분됩니다. 비번일의 법적 성격은 휴무일입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로자가 다음날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가 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휴가는 원래 근로를 제공하기로 한 날에 근로 제공 의무를 면제하여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격일제 근로자에게 휴가를 부여하면 이틀을 쉬기 때문에, 휴가도 2일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맺음말


숙박업에서는 근로계약서에 휴일 및 휴가 기재가 잘못되어서 문제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또 미사용 및 미지급한 휴일 및 휴가에 대한 보상은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숙소에 휴일 및 휴가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 글을 보시는 숙박업주 및 관련 종사자 여러분께서는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숙박업 근로시간 관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


📖 연재 목차

01. 숙박업 노무 분쟁 경로

02. 숙박업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03.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04. 숙박업 취업규칙 관리

05.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06. 숙박업 4대보험 관리

07. 숙박업 법정 의무교육

08. 숙박업 휴일 및 휴가 관리

09. 숙박업 근로시간관리

10. 숙박업 임금관리(1)

11. 숙박업 임금관리(2)

12. 숙박업 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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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균 노무사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