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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nsight

2020-05-07

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10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10. 숙박업 임금관리(1)

Writer :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노무사)
Editor : ONDA 소모라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00, 여기00)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노무사입니다. 지난 칼럼에서는 숙박업소에서 근로자들의 근로 시간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고, 또 어떻게 부여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시간 관리와 더불어 숙박업 노무관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임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성질의 금품을 의미합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근로의 목적이 되는 만큼 노무관리에서 갖는 중요성이 큽니다. 그만큼 노동법에서도 임금관리에 대한 복잡한 기준들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숙박업 임금관리에 대한 내용을 두 회차로 나누어 임금관리의 전체적인 체계를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중심으로 기재하고, 다음 시간에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개념


숙박업 노무관리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사업주이시더라도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 정도로 임금관리에서 중요한 개념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평균임금"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인 개념이다 보니 이렇게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으실 텐데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각 임금의 쓰임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 각각 어디에 쓰일까?

먼저 통상임금은 쉽게 생각하면 ‘근로자가 통상 얼마를 지급받기로 하였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즉 미리 지급받기로 확정한 시급, 월급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것인데요. 

통상임금은 결국 시간급 금액을 계산하여 다음의 산출기초로 활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 수당

다음으로 평균임금‘이 근로자가 평소에 받는 급여는 얼마인가?’에 대한 답에 해당합니다. 즉 미리 지급받기로 정한 월급이 아닌, 실제 지급받는 월급을 일급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통상임금을 통해서 계산한 연장, 야간, 휴일 등의 시간외수당이 모두 포함되겠죠? 

이 평균임금은 다음을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

·퇴직금
·재해보상금 (산재 발생 시)
·휴업수당

여기까지 두 가지 임금의 개념과 쓰임새를 살펴보았는데요. 쉽게 생각하시면 통상임금은 시간외수당을 계산하는 임금 계산방식을, 그리고 평균임금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산방식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시간외수당 계산방식

숙박업은 24시간 운영되는 업무 특성상 시간외수당 산정이 중요한데요. 시간외수당이 발생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근로수당 :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 1.5배 가산
·야간근로수당 :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
·휴일근로수당 : 노동법상 휴일 근로에 대해서 1.5배 가산



4. 포괄임금제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숙박업에서는 시간외수당이 날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발생하는 시간외수당을 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미리 시간외수당을 포함하여 약정하는 방식의 계약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 체결 시 법정 기준 노동시간을 초과한 연장, 야간근로 등이 예정된 경우 계산 편의를 위해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연장, 야간, 휴일수당을 미리 정하여 매월 급여와 함께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식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면서, 몇 시간 분의 시간외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는지 계산하여 두어야겠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계산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이상으로 숙박업 임금관리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아무쪼록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었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서는 임금관리 중에서 최저임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


📖 연재 목차

01. 숙박업 노무 분쟁 경로

02. 숙박업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03.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04. 숙박업 취업규칙 관리

05.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06. 숙박업 4대보험 관리

07. 숙박업 법정 의무교육

08. 숙박업 휴일 및 휴가 관리

09. 숙박업 근로시간관리

10. 숙박업 임금관리(1)

11. 숙박업 임금관리(2)

12. 숙박업 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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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균 노무사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