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화면 돌아가기

Biz-Insight

2022-07-04

최저임금 위반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숙박업에서 임금체불은 언제 발생하나요?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Q&A

03. 숙박업에서 임금체불은 언제 발생하나요?

숙박업 노무 Q&A 3탄

Writer : 최창균 노무사
Editor : ONDA 이채은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00, 여기00)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숙소를 운영하시거나 숙박업에 종사하다 보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체불 등의 이유로 노동청에 방문하는 경우를 주위에서 종종 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을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109조(벌칙)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지급할 금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에서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노무 분야에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청이 경찰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관할 노동청 내 근로감독관이 노동법서의 경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숙소 운영 중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어떤 경우 노동청으로부터 수사를 받게 되나요?


노동청에서 사업주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는 크게 1)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경우, 그리고 2)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1)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한 경우

여기서 ‘진정’이란 노동청의 행정력을 통해 근로감독관이 금품 미지급 등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수사하여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체불된 금품을 지급하도록 시정을 지시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거의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처음부터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는 ‘고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가장 간편한 축에 속해서 대부분의 분쟁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2)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국세청에서 불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처럼, 고용노동부에서도 매년 정기, 혹은 수시로 근로감독을 통해 노동법 위반 사업장을 확인합니다. 이때 근로감독 대상으로 선정되면 일반적으로 3년 동안 근무하고 퇴직한 전체 인원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체불금품이 있는 경우 청산하도록 시정지시를 하게 됩니다.

다만, 위 경로에 따라 수사를 받게 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금품 청산 위반 사항에 대해 근로자 의사에 반하여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고소를 취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라면 체불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2. 최저임금 위반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숙박업에서는 최저임금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휴게시간을 부여했는지, 부여하지 않았는지에 따라 월급에 포함된 근로 시간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가령 하루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면 해당 시간만큼의 시급과 연장·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월간 근무 일수만큼 미지급한 것이 되기에 월 급여에서는 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이죠.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최저임금으로 다시 계산한 임금과 이전에 지급한 임금의 차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시급제 근로자’는 시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에 관해서만 확인하면 되지만,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에 포함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때 근로 시간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근로계약서입니다. 

따라서 숙박업에서 최저임금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 사건을 담당하는 담당 근로감독관은 1) 근로계약서가 있는지, 2)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형태가 일치하는지를 중점으로 수사하므로 근로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이전 글을 참고해주세요.)

3.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의 체불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숙박업의 특성상 연장근로나 야간근로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근로계약서나 매월 근로자에게 교부하는 급여명세서에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수당과 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외근로 수당을 체불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따르면 “사용자는 연장근로(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휴일근로(법정 휴일 및 주휴일), 야간근로(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주휴수당 체불은 언제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부여하는 유급휴일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대상).

주휴수당은 ‘1회’ 지급하게 되어 있으므로, 단시간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1일 법정 근로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체불하였는지 판단하시는 것이 매우 간단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시급 이외에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였는지, 그 금액이 주휴수당 시간에 해당하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월급제의 경우는 어떨까요? 월급제 근로자는 주휴수당 체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지급하는 월급 중 기본급 내에 이미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하기 때문이죠. 

다만, 주휴수당만큼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한 월급 총액이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에 미달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은 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5. 퇴직금 체불은 언제 발생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급여, 즉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 나뉘는데요. 퇴직연금의 경우 운용 형태(DC형, DB형)와 규약에 따라 정해진 불입 금액을 불입하지 않거나, 늦게 내는 경우 지연이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Photo by Andres Siimon on Unsplash

특히 숙박업에서는 퇴직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분쟁이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퇴직 일시금을 계산하는 기준은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그 기간의 일수)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인데요.

숙박업은 휴게시간을 근로 시간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기에, 이 경우 위 산식에서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시급으로 대체가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이 변경되면 지급해야 할 퇴직금 액수도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고, 이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퇴직금 차액에 대한 체불이 발생할 수 있지요.

6. 연차미사용 수당 체불은 언제 발생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 미만 근로한 자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1년간 80퍼센트 이상 근로한 자에 대하여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위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연차휴가는 ‘유급’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월급에서 공제하지 않는 이상 월급에 포함하여 유급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이 되지만, 만약 사용하지 못했다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기에 수당으로 대체하여 정산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할 경우 1년간 발생한 11일의 휴가와 1년을 채운 순간 발생한 15일의 휴가를 더해 총 26일의 연차미사용 수당이 발생하게 되죠.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렇게 최저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미사용 수당 등 박업에서 흔히 일어나는 금품체불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감독을 통해 위반 사실이 드러나거나, 근로자가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는 등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꼼꼼하게 살펴보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노무법인 서초)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


📖 연재 목차

01. 숙박업을 운영한다면 꼭 알아야 할 2022년 달라지는 노동법

02.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하나요?

​03. 숙박업에서 임금체불은 언제 발생하나요?

숙박산업 최신 동향, 숙소 운영 상식 등 숙박업의 유용한 정보들을
이메일로 짧고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위클리온 구독신청
최창균 노무사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