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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nsight

2022-02-15

펜션 수영장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고 악플을 남겼을 때 대처는?

수영장 이용 고객의 상해와 비방 댓글, 어떻게 대처할까?

송지은 변호사의 숙박업과 법률 이야기

04. 펜션 수영장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고 악플을 남겼을 때 대처는?

숙박업 법률 Q&A 1탄

Writer : 송지은 변호사
Editor : ONDA 이채은 매니저

숙박업을 운영하고 계신 분들의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숙박업 법률 Q&A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숙소 운영 중 겪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은 숙박업주분께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Q&A 첫 번째 시간으로, 수영장을 이용한 고객이 상해를 입고 비방 댓글을 달았을 때 숙박업주에게 책임이 있는지, 또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숙소 운영자께서 남겨주신 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3시에 입실한 손님이 5시 즈음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치아가 다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급히 병원 이송 후 응급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당일 퇴실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치료비를 요구하더라고요. 기백만 원의 치료비를 지급하여 합의했으나 네이버에도 비방 댓글을 달아 곤란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아마 질문을 남겨주신 분은 수영장이 있는 호텔이나 펜션 등을 운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투숙객이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신 경우로 보입니다.

펜션 수영장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

Photo by Greg Rosenke on Unsplash


숙소 운영자는 수영장의 깊이, 크기 등에 따라 수영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영장으로 내려가는 계단 발판에 ‘다이빙 금지’ 등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손님들에게 안전교육 또는 수칙을 고지해야 하며 그 밖에 안전조치 및 관리를 다하여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를 게을리하였다면, 운영자는 안전요원 등과 함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형법 제268조)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대상입니다.

또한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 등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공작물 설치 ·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 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설이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 등에 부적합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참조).

Photo by T.H. Chia on Unsplash

그러므로 수영장에서 고객의 사고가 발생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법상 공작물 책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업 배상책임보험을 들어, 보험으로 고객과 합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외에도 미리 안전에 대해 조치를 한다거나 안전교육, 수칙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 조치를 하여야 업무상 과실치상죄 내지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투숙객이 네이버에 비방 댓글을 남긴 경우


Photo by Pradamas Gifarry on Unsplash


그렇다면 투숙객이 네이버에 비방 댓글을 남긴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투숙객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 위반(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위 질문에서는 ‘네이버'가 이에 해당하겠죠?)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거나 거짓을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즉, ‘시설이 더럽다’와 같은 내용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에 성립하지 않고, 사람에 대한 비방이 들어가야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그러므로 비방 댓글의 내용에 따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펜션이나 호텔 등의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제대로 된 주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숙소 운영자가 민·형사 책임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만약 투숙객이 사람에 대한 비방 댓글을 남긴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으로, 그 내용을 통해 판단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질문을 남겨주신 분께 도움이 되는 답변이었길 바라며, 숙박업 Q&A 2탄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 연재 목차

01. 코로나 숙소 환불, 정부지침이 해답일까?

02.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변호사가 말하는 명확한 기준

03. 개인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에어비앤비 운영 가능할까?

04. 펜션 수영장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고 악플을 남겼을 때 대처는?

05. 업체가 광고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06. 고객이 숙소 기물을 파손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07. 인테리어 계약 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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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은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변호사

여행을 좋아하는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미주위원회 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 기관을 자문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