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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nsight

2019-07-29

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02

02. 숙박업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Writer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노무사)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OO)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
연락처 : 02-6053-5482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5층

 

 

 

Photo by rawpixel.com from Pexels

 

 

 

얼마 전 그만둔 숙소 당번 직원으로부터 메시지가 옵니다.

 

‘사장님, 제가 알아보니 제가 연장 ·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정산해주셔야 할 것 같네요.’


사장님이 열심히 노동법을 찾아보니 노동법에서는 이 수당이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장님의 사업장에는 사장님과 사모님, 아들 둘과 며느리, 채용한 직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장님에게는 연장근로,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함께 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제1항을 보시면,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또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들은 무엇일까요? 이번 연재에서는 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숙박업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 기준

 

첫째,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시 5명 이상’이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항상 5명 이상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5명 미만이라 하더라도 상태적으로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매일 매일 근무하는 인원이 5명 이상이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리 숙소가 캐셔, 당번, 청소를 모두 포함한 직원 수가 5명에서 6명이라고 해도 무조건 근로기준법에서 이야기하는 5인 이상 사업장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만약 청소는 일주일에 1번만 나오고, 캐셔도 일주일에 2번만 나오는 등 하루에 근무하는 상시 인원의 총 합이 5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업장 소속 근로자만 포함한다.

법적으로는 사업장에 소속된 자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만약 우리 숙소가 청소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주차 관리를 외주로 운영하는 경우에 이들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에서는 제외됩니다.

또 근로자여야만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사업주로 근로자가 아니며, 지배인을 위탁관리인으로 사용할 경우 역시 근로자가 아닙니다. 또 법인 사업자로 운영할 경우 등기이사로 등재된 임원 또한 경영진으로써 근로자가 아니게 되므로, 근로자수 산정에서 이 인원은 모두 제외됩니다.

그러나 만약 근로자이기만 하다면 이들은 국적,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전부 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청소, 베딩 업무에 외국인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외국인도 근로자입니다. 신용불량자나 불법체류자도 다른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뿐, 노동법상으로는 근로자이기에 근로자 수에 포함합니다.

 

셋째, 가족경영이라 해도 근로자를 한 명 이상 고용하면 전부 근로자 수에 포함한다.

동거하는 친족끼리 경영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 사업장에서 직원을 한 명이라도 채용해 쓰면, 사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은 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하루에 근무하는 상시 인원의 총 합이 5명이 되지 않는다면 이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Photo by Volha Flaxeco on Unsplash)

 

 

격일제 근무·3교대 근무의 상시근로자 수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2명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오전 10시 맞교대 근무를 한다면, 오전 10시 이전에 근무하는 인원 1명, 오전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인원 1명을 합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이러한 산정 방식 때문에 3교대 근무(주간, 야간, 비번, 6일 순환 근무)를 위해 직원을 1명 더 채용하더라도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에는 동일하게 1일 2명이 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모두 따져본다면, 맨 처음에 했던 질문의 답을 찾을 수 있겠죠?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숙박업 주요 규정들

지금까지 상시근로자 수 적용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우리 숙소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때 적용되는 숙박업의 주요 노무 규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연장, 야간, 휴일근로 가산 임금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해서는 각각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숙박업에서는 특히 격일제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장근로를 판단할 때에는 일 단위가 아니라 근로의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격일제의 경우 1일 연장근로 시간이 매우 깁니다. 가령 휴게 시간이 3시간인 격일제 직원이 있다면 연장근로 시간은 1일 13시간이 됩니다.

 

2. 연차유급휴가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1년 이상 근로했다면 1년에 15일씩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총 25일 한도).

 

3. 인사처분의 제한

직원을 다른 모텔 및 호텔로 전출, 징계, 해고하는데 제한이 따릅니다. 인사처분을 받은 직원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시간 제한

1주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하여 5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숙박업 주요 규정들

반면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숙박업소라도 꼭 적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최저임금

2019년 기준 8,350원 이상의 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휴일

1주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근로일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3. 해고예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19년 1월 16일 이후 입사자부터, 이전 입사자는 다른 기준에 다름).

 

4. 퇴직금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숙박업에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 규모와 적용 방법, 그리고 필수로 지켜져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숙박업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9월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 연재 목차

01. 숙박업 노무 분쟁 경로

02. 숙박업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03.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04. 숙박업 취업규칙 관리

05.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06. 숙박업 4대보험 관리

07. 숙박업 법정 의무교육

08. 숙박업 휴일 및 휴가 관리

09. 숙박업 근로시간관리

10. 숙박업 임금관리(1)

11. 숙박업 임금관리(2)

12. 숙박업 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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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균 노무사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연재를 시작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