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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nsight

2019-08-27

SPECIAL : 신율 변호사의 소소한 법률 이야기 02

02.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투숙 기준

Writer 변호사 신율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신율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율 법률사무소는 현재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숙박업, 공유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그동안 고객으로부터 문의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숙박업 개시·운영 등에서의 크고 작은 법률상 쟁점과 해석을 조금은 가볍게 소개해 드리고자 연재를 시작하게 되어습니다.

 

 

문의

블로그 : https://blog.naver.com/iwillsue

연락처 : tel. 032-294-0056, fax. 032-294-5301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37번길16, 401호(학익동, 도형빌딩)

Photo by Andrew Neel on Unsplash

안녕하세요, 변호사 신율입니다. 다들 더운 여름 잘 보내셨는지요? 벌써 9월이 되어 얼마 전 중·고등학교 방학 시즌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지 및 휴양지 등에서 민박이나 펜션 같은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업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방학 기간, 운영하고 계신 숙박시설에 동성의 중·고등학생들이 삼삼오오 놀러 와 묵고 가는 상황을 충분히 겪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미성년자가 업주분의 숙박업소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흔히 상식선에서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자 할 시 원칙적으로 동성 혼숙은 허용되고, 이성 혼숙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업주분들도 동성의 미성년자끼리 놀러 와서 투숙한다고 한다면 크게 의심하지 않고 이를 받아주신 적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숙박업소 투숙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이 적용되어, 나도 모르는 새에 법을 위반해 처벌을 받을 수도, 혹은 분쟁이 벌어지는 상황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거진 온 9월호에서는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투숙에 대해서 어떠한 법 원리가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는 혼자 숙박 계약을 할 수 없다?

먼저 우리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 숙박비를 결제하는 행위는 숙박 계약이며, 이는 엄연히 법률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에 우리 민법에서는 이를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만 19세에 이르지 못한 자는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성년자들끼리만 또는 미성년자가 혼자 와서 숙박 계약을 체결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미성년자들이 자기들끼리 수일간 여행을 갈 시, 부모님(법정대리인)의 허락을 받고 오는데요. 부모가 이를 허용해 준 데에는 당연히 이들이 일정한 숙박시설에 묵는 것을 허용한다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결국 부모님 혹은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여행을 허용해 준 시점에서, 미성년자가 숙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동의해주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이 경우에는 숙박 계약이 합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소 업주님들 입장에서도 동성의 미성년자들이 놀러 와 우리 숙소에 투숙하겠다고 요구하면, 대개 부모님 혹은 보호자의 허락이 있을 것이라 보시기 때문에 투숙을 허용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간소하게나마 투숙을 요청한 미성년자의 부모님에게 연락하여, 실제 허락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셨던 업주분들도 계셨을 테고요.

 

 

 

그런데 정말로 미성년자가 부모 허락 없이 여행을 온 것이라면?

실제 이런 일이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데, 조금은 난감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를 깐깐하게 법적으로 따지자면 미성년자 본인이나 그 부모는 이렇게 맺은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음은 물론, 거래 상대방(업주)에 대한 보호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숙박업소는 일체1) 보호받지 못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해석은 어쩌면 형식적인 법리해석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춘기에 심한 학업 스트레스를 받는 고등학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던 중 부모님께 잠시 머리를 식히고 오고 싶다는 편지와 함께 모아 둔 용돈을 들고 가출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글을 읽고 있는 업주님의 숙박업소에서 2박 3일간 투숙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고는 무사히 귀가하였습니다. 만일 그 고등학생의 부모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부모라면 무사히 돌아온 자녀에 대하여 꾸중을 하면서도 그동안 힘든 마음을 몰라 준 것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넓고 사람은 많습니다. 무사히 돌아온 자녀를 보자마자 투숙한 숙박업소의 소재지와 연락처를 묻고는, 업주님께 연락하여 ‘숙박 계약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겠으니 투숙비를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을 시(불과, 수만 원에서 십 수만 원을 받기 위해) 법적 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싸운다면 숙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소 열린 결말로 항을 맺고자 합니다.

 

 

 

미성년자 투숙 시 업주님들은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 것인가?

그렇다면 이러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숙박업소 사장님들은 미성년자 투숙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숙박업소에서는 미성년자 투숙 문의 혹은 미성년자 투숙 시 처음부터 문서로 작성된 부모님의 숙박 동의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방문한 미성년자의 부모와 연락하여 실제 동의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수도 있죠. 또한 우리 숙소가 처음부터 미성년자들만 투숙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미성년자 투숙 자체를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미성년자라도 동성끼리만 투숙한다면 이를 허용하는 규정상 투숙 요청하는 미성년자들을 믿고 받아주어도 어떠한 법적인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이에 대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란 매우 어려우며, 숙박업소는 미성년자 투숙에 관하여 폭넓은 재량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소나 주변 환경의 특성, 영업자의 경영철학 등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절대로 허용해서는 안 되는 것: 청소년 이성혼숙

그러나 절대로 숙박업소 운영자 여러분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청소년 이성 혼숙인데요.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서는,

 

제30조 (청소년 유해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제5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6.3.2, 2016.12.20] [[시행일 2017.6.21]]

5. 제30조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위반행위를 한 자

 

본 조항에 따라 청소년 이성 혼숙을 금지하고 있으며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당연히 미성년자의 부모가 투숙에 동의하였더라도 처벌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서 청소년 이성 혼숙을 한 숙박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제재를 받도록 규정2)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숙소가 청소년 이성 혼숙을 허용한다면, 형사처벌과 행정제재를 동시에 받는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게다가 청소년 이성 혼숙 사실이 적발된 이상, 숙박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몰랐다, 청소년이 자신이 성인인 것처럼 속였다’는 등의 감정적인 호소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한편, 여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이성 혼숙을 하려는 사람들의 겉모습이나 차림새 등에서 청소년이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만 이성 혼숙을 허용하여야 한다.

그런데 공소외 1와 공소외 2은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었고, 공소외 2은 특히 나이가 어려 보였다는 것이므로,
공소외 3으로서는 공소외 1와 공소외 2이 함께 여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신분증이나 다른 확실한 방법으로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하였어야 하였다.

따라서 공소 외 3이 이러한 확인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와 공소외 2의 혼숙을 허용하였다면,
적어도 청소년 이성 혼숙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4282 판결 [청소년보호법위반]

 

라고 판시하며 숙박업주들이 이성 혼숙하려는 자들에 대하여 미성년자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한 그 범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면서, 사실상 과실범에 준하여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운영하는 숙박업소에서 청소년 이성혼숙 사실이 적발된 경우, 숙박업소의 업주 입장에서는 자신이 위와 같은 확인 절차를 철저히 거쳤음에도 이성 혼숙 사실을 알 수 없었거나 또는 이성 혼숙을 한 자들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음을 증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결국 청소년 이성 혼숙을 허용하는 것은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로 의심되는 이들이 혼숙하겠다며 투숙 요청 시(한 명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도 청소년 이성 혼숙이 됩니다.)에는 주의, 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카운터 등 적절한 장소에 CCTV를 설치하여 숙박업소 측에서도 청소년 이성 혼숙을 알 수 없었다는 사실을 밝힐 만한 장치를 미리 마련할 필요3) 도 있습니다.

 

 

 

결 어

학업에 지친 중·고등학생들이 친구들끼리 여행을 하며 여가를 보내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입니다. 다만 그들이 아직은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미성년자이기에, 여행이나 숙박에 있어 일정한 규제와 제한은 불가피합니다. 이러한 특수성에 대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분들도 인지하고 주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숙박업주 여러분께서는 미성년자 투숙 규정을 확실히 인지하신 후, 우리 숙소에 벌어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잘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0월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철저하게 따지자면 미성년자가 받은 현존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나(민법 제141조 단서),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숙박업주에게 있고 서비스 제공이라는 점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차 위반 사실만으로 영업 정지 2월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3회 위반 시에는 영업장 폐쇄명령까지 가능합니다.

3) 실제로 1인이 숙박 계약을 체결할 시 다른 미성년자가 사각지대를 통하여 몰래 잠입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연재목차]

2019.08 숙박예약 취소 시 환불기준

2019.09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투숙 기준

2019.10 숙박업소의 몰래카메라 범죄

2019.11 숙박업 동업 계약 시 주의사항

2019.12 임차부동산을 이용한 에어비앤비 운영 : 임차계약의 종료 시 발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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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변호사

숙박업 개시·운영 등에서의 크고 작은 법률상 쟁점과 해석을 조금은 가볍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