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 화면 돌아가기

Biz-Insight

2019-10-05

특별연재 :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모든 것 04

04. 아파트에서 하려면 주민 동의를 받아야?

Writer 스란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꼭 알아야 할 지식

공유경제의 가장 큰 성공사례로 꼽히는 에어비앤비. 쓸모 없이 비어있던 공간을 수익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꼽힌다. 하지만 무턱대고 운영했다가는 불법 숙소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합법과 불법의 경계는 어디일까? 관광진흥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법령, 합법적인 에어비앤비 사업자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스란이 쉽게 풀어 알려드립니다.

 

스란

긴 직장생활을 마치고 2014년 서촌에서 게스트하우스 스란을 창업했다. 주 20시간 일하고 월 300만 원을 벌겠다는 창업 목표를 달성했고, 2018년부터 언제든 원하는 곳에서 일하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시작했다.

칼럼과 강의를 통해 에어비앤비, 쉐어하우스 창업자에게 정확한 법률, 세무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

홈페이지 : www.bnbsuran.co.kr

 

Photo by chuttersnap on Unsplash

아파트 주민동의란?

아파트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내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위와 같은 이런 질문이 종종 들어온다. 답은 YES다. 실제로 아파트에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하려고 허가를 받으러 구청 또는 시청에 가면, 담당자들은 해당 아파트의 주민 동의를 받아 오라고들 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다 뒤져봐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신고 시 아파트 주민 동의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다. 공무원들은 무슨 근거로 주민 동의를 받아오라는 걸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 탑재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문건에 이 답이 있다. 법령에 기재되지 않은 세세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공무원 매뉴얼이라 보면 된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자, 이 문서에 아파트 주민동의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보자.

(공동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 및 조치사항) 관리 규약에서 입주자 등의 행위에 대해 일정 사항 동의를 요하고 있는 경우를 확인하고,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행위가 그에 해당한다면 관련 동의서를 첨부할 것.

내용을 해석해보면,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민동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동의서를 받으라는 이야기이다. 아래쪽에는 친절하게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예로 들었다.

 

예)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 56조{관리 주체의 동의기준} 제6호에 따르면 전용 부분을 놀이방, 합숙소 또는 공부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행위는 통로식은 해당 통로에,
복도식은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 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이 예시에 따르면 통로식은 해당 통로 거주자, 복도식 아파트라면 해당 복도 층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윗집, 아랫집도 동의 대상에 필수 포함된다.

마포구 공덕역 인근에 사는 지인의 경우, 한 층에 여덟 세대가 있는 복도식 아파트여서 같은 층의 네 세대 그리고 바로 윗집, 바로 아랫집까지 총 여섯 가구의 동의를 받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신청한 바 있다.

 

‘그럼 우리 집도 이런 식으로 동의를 받고 시작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 위 내용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예로 든 것이다.

서울이 아니라면? 서울시이지만 나홀로 아파트여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럴 경우 주민동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는 담당 공무원이 알려준다. 구청이나 시청의 ‘관광과’ 또는 ‘문화관광체육과’ 등의 부서로 전화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담당자를 연결해달라고 해서 내가 속한 건물의 법령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주민 전체 동의를 받으라고?

서울시 소재 아파트 단지라면 무조건 위에 소개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에서 든 예시가 그대로 적용될까?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 구마다도 주민 동의를 어떻게 받을지 규정이 다르다.</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예를 들면 종로구. 전화 문의를 해보니 ‘같은 동 전체 가구 동의’를 받으라고 하더라. 엘리베이터를 같이 쓰는 우리 라인 전체도 아니고 우리 동 전체를 받으라니.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라고 하니까 “그래서 하는 분이 없어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내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처음 시작한 2014년만 해도 이렇게까지 규정이 까다롭지는 않았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소음 등의 민원이 지속해서 발생하니 점점 규제가 심해진다는 생각이다. 종로구는 아파트뿐 아니라 빌라도 전체 가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답변이었다. 앞서 예를 든 마포구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지방은 어떨까? 부산 김해공항 인근에 계신 분은 구청에 문의하니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확인해서 그대로 하면 된다”고 답을 받았다고 한다. 경기도 모 신축 아파트에서는 입주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 관리사무소장 도장을 받아 제출하는 것으로 쉽게 주민동의를 해결한 경우도 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사전에 알아보라는 것이다. 아는 사람이 어땠다더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 지역에, 또는 현재 시점에서 맞지 않을 수 있다. 만약 여러분이 집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마친 후에 주민 동의 규정을 알아보면 늦다. 사전에 담당 지자체 공무원에게 반드시 물어볼 것!

 

거주하는 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주민동의에 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주민 동의는 어떻게 받을까?

관광진흥법과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 대해서 벌써 4회째 연재하고 있다. 지금쯤 독자분들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할 수 있는 주택 종류 다섯 가지를 다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여기서 단독주택을 뺀 나머지 네 가지 주택은 어떤 형태로든 주민 동의가 필요한 유형이다.

 

동의를 받는 게 쉬울지 어려울지 그건 부닥쳐봐야 안다. 값비싼 호텔 베이커리 케이크를 사서 이웃집을 찾아갔다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집마다 문 두드리고 사인해달라고 해서 쉽게 쉽게 끝냈다는 분도 있다.

젊은 사람이 뭔가 해보려고 하는 데 좀 도와달라고 허리 굽혀 공손하게 부탁했다는 경우, 본인 명함을 집마다 돌리면서 혹시라도 우리 집에 온 외국인 때문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점이 있다면 한밤중이든 새벽이든 전화 달라고, 그러면 즉시 뛰어나오겠다고 했다는 경우도 있다. ‘아파트에서 외국인 민박을 한다는데 누가 좋아하겠어.’라는 생각에 미리 겁먹고 지레 포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문화체육관광부 가이드라인에 따로 주민 동의서 양식이 나와 있지 않다. 담당 공무원, 아파트 관리소에 먼저 문의해보고 별도 양식이 없다고 하면 동호수, 이름, 연락처, 서명란을 만들어 사용하면 된다.

 

 

 

주민 동의를 받은 이후

어렵게 주민 동의를 받아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합법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문체부 가이드라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공동생활상의 의무사항 고지) 관리규약 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법 제217조에 의한 주의 조치 의무에 반하여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송 등이 발생할 시,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록이란 사실로 면책되지 아니함을 반드시 고지함.

 

반복적으로 우리 집 때문에 민원이 발생한다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허가를 받아 정식 영업을 한다는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소음 민원이다. 보통 손님들은 놀러 왔다는 기분에 밤늦게까지 떠드는 일이 많다. 또한 외국인들은 재활용 분리수거에 대해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아무렇게나 버리기도 한다. 새벽 비행기를 타고 도착한 외국인이 굴리는 캐리어 바퀴 소리에 이웃은 짜증스러울 수 있다. 그걸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

 

아는 분은 수시로 옆집에 먹을 걸 들고 간다고 하더라. 여름엔 수박, 겨울엔 귤, 하다못해 붕어빵이라도. 재활용 분리수거 하는 날이면 옆집에서 내놓은 신문지도 본인이 싹싹 치운다고 했다.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에서 원만하게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운영하려면 그런 마음 씀씀이를 배울 필요가 있다.

 

※ 문체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은 꼭 읽어보기를 권한다.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아파트 주민 동의뿐 아니라 공무원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을 내줄 건지 아닐지를 결정하는 세세한 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이다.

문체부 홈페이지에서 문건을 찾기 힘든 경우 이 문서는 스란 블로그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www.bnbsuran.co.kr 또는 네이버 검색창에 ‘스란주인장’을 입력하면 된다.

 

 

 

 

[연재목차]

2019.07 관광진흥법, 취지를 알면 이해가 쉽다
2019.08 할 수 있는 주택 종류가 정해져 있다
2019.09 도시민박업 vs 농어촌민박업
2019.10 아파트에서 하려면 주민동의를 받아야?
2019.11 사업자등록 방법, 어떤 세금을 내게 되나?
2019.12 불법 에어비앤비, 법 위반시 처벌은?
2020.01 관광진흥개발기금을아십니까?
2020.02 합법적인 내국인 숙박이 가능하다?
2020.03 제주도에는 도시민박업이 없다?
2020.04 공유민박업이 미칠 영향은?

 

11월강의광고_온다_00.jpg

 

매거진 뷰어로 전체보기 <<

 

매거진 정기구독 신청하기 <<

숙박산업 최신 동향, 숙소 운영 상식 등 숙박업의 유용한 정보들을
이메일로 짧고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위클리온 구독신청
스란 피현진

2014년 서촌에서 게스트하우스 스란을 창업한 후 칼럼과 강의를 통해 에어비앤비 창업자를 위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