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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nsight

2019-10-30

SPECIAL : 신율 변호사의 소소한 법률 이야기 04

04. 숙박업 동업 계약 시 주의사항

Writer 변호사 신율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신율 법률사무소

변호사 신율 법률사무소는 현재 경기·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숙박업, 공유 경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칼럼을 통해서 그동안 고객으로부터 문의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숙박업 개시·운영 등에서의 크고 작은 법률상 쟁점과 해석을 조금은 가볍게 소개해 드리고자 연재를 시작하게 되어습니다.

 

 

문의

블로그 : https://blog.naver.com/iwillsue

연락처 : tel. 032-294-0056, fax. 032-294-5301

주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37번길16, 401호(학익동, 도형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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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 신율입니다. 매거진 온 독자 여러분께서는 지난 한 달을 잘 보내셨나요? 이번 매거진 온 11월호 칼럼에서는 숙박업 동업 계약 시 법적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1. 동업의 장단점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한 개인의 자금력이나 능력만으로는 사업 운용이 부담스럽기도 하고, 혹은 그 규모나 영역에 한계를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여러 사람이 뜻을 모아서 함께 사업이나 영업을 영위하는 ‘동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숙소 창업 및 운영 등 숙박산업 전반에도 얼마든지 이러한 동업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하고, 실제로 이러한 관계에 있는 업주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동업은 혼자라면 운영이 어려울 사업을 여럿이 힘을 합해 잘 꾸려나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2인 이상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에 사업이 잘되면 잘 되는 대로,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동업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항시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숙박업 영업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동업 관계의 성격과 효력, 동업 약정 시 적시할 사항이나 작성요령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동업 계약에서 공동 출자의 의미

여기서 공동 출자, 상호 출자한다는 말은 반드시 출자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A는 타지역에서 거주하기는 하나 전경 좋은 지역에 땅을 보유하고 있고, B는 멋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기술을, C는 이전에 큰 숙박업소를 경영하였던 경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합시다. 이럴 경우 A, B, C가 함께 펜션을 운영하기로 한 뒤 A가 부지를 제공하고, B가 그 지상에 건물을 세우고, C가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며 펜션의 경영을 담당하는 역할을 맡아 상호 출자하는 방식으로 동업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습니다.

 

 

3. 동업 계약의 손익분배 방법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업 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보게 됩니다(민법 제703조 제1항). 이에 따라 동업 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됩니다.

 

물론 조합 관계에 대하여,

 

한편 조합에 관한 민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민법의 규정에 우선하여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당원 1980.6.24 선고 80다861판결; 1964.12.8 선고 64다1340 판결 참조)

 

라고 규정하여 조합에 관한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만약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이에 의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자금의 출자만 있는 동업 관계라면 그 권리관계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므로 민법상 조합 규정1)만으로도 해결하기 용이합니다. 즉 다른 약정이 없다면 손익분배를 각자가 출자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분배하면 족합니다. 그리고 이는 탈퇴 조합원에 대한 청산금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전술한 예시처럼 동업 당사자들의 출자 형태가 다른 경우, 그 출자한 재화의 가치를 산정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이는 결국 해결하기 난해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우려도 매우 큽니다.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동업 관계에 대하여 명확하게 약정하고 처음부터 그 출자 비율을 정해야 분쟁 발생을 방지함은 물론, 실제 분쟁이 발생 시에도 원만한 해결 기준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서 작성의 요령

예시처럼 여럿이 숙박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면 그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문서화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업약정서를 작성하고자 할 때, 과연 계약서에 어떠한 내용을 어떻게 써나가야 하는지 모르거나 써본 적이 없어 막막한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럴 때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 요령에 따라 계약의 목적, 권리와 의무, 종료(기간)의 큰 목차를 잡고 당사자 간 합의 내용을 꼼꼼하게 기술해나간다면 꽤 훌륭한 계약서를 완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럿이 숙박업을 동업하기로 하였다면 그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문서화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Photo by Nik MacMillan on Unsplash)

 

 

가. 계약의 목적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가장 처음 ‘계약의 목적’을 기술해야 합니다. 그러면 후술할 계약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즉 ‘계약의 목적’은 계약 당사자들이 본 계약관계를 통하여 얻고자 하는 것을 특정하는 과정입니다.

 

예컨대 앞에서 언급한 펜션 동업의 경우 ‘이 약정은 A와 B와 C의 어디 소재 어떤 사업장(A가 제공한 부지와 B가 지을 건물) 펜션 영업 시, 동업 관계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이다.’라는 등으로 서술해 주면 좋습니다. 이렇게 첫머리에 계약의 목적을 잡는다면 그 아래로 당사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일 계약의 내용이 조금 방대하고 사용되는 전문용어가 많다면, ‘용어의 정의’를 별도로 하여 계약서의 문구를 간소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나.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 및 의무는 계약서 작성의 주 내용이자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그 계약의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질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전술한 예시에서는 A, B, C가 각자 상호 출자한 재화의 가치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펜션 영업의 수익이 발생할 경우 누가 얼마나 가져갈 것인지가 그 권리 내용이 되겠죠.

 

좀 더 세부적으로는 동업자 간 의무를 정함에 있어서 무엇을 얼마나 출자할 것인지, 사업 진행 시 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할 것인지를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적시하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 의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게, 그 의무를 해태할 때 져야 하는 불이익을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를 정하지 않는다면 추후 동업 시 의무를 해태한 자에게 구체적인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이가 복잡해질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다. 계약의 종료

만약 일시적 계약이라면 계약 당사자 사이의 권리행사 및 의무이행으로 계약 관계가 완성되지만, 동업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계약의 경우 계약의 기간과 종료 사유 등 그 계약의 종료를 정하는 것도 필수 사항입니다. 또한 동업 관계는 조합 관계이기 때문에, 그 탈퇴청산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놓아야 사업 중 또는 사업 종료 시 벌어질 혼란을 방지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큰 탈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숙박업 동업 시 장점과 단점, 손익 분배 방법 및 주의해야 할 사항과 계약서 작성 방법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알려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숙박업 동업에서 큰 분쟁과 문제 없이 원활한 사업을 영위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에는 임차 부동산을 이용한 에어비앤비 운영에 있어, 임차 계약의 종료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연재목차]

2019.08 숙박예약 취소 시 환불기준

2019.09 미성년자의 숙박업소 투숙 기준

2019.10 숙박업소의 몰래카메라 범죄

2019.11 숙박업 동업 계약 시 주의사항

2019.12 임차부동산을 이용한 에어비앤비 운영 : 임차계약의 종료 시 발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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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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