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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nsight

2019-10-30

SPECIAL : 최창균 노무사의 숙박업 노무 정복하기 05

05.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Writer 노무법인 서초 최창균 대표(노무사)

Editor ONDA 소모라 매니저


노무법인 서초

노무법인 서초는 숙박업 노무관리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회사로, 현재 다수 숙박업체 노무관리, 숙박업 프랜차이즈 본사 강의(야OO) 등 숙박업 관계자들의 행복한 일터를 위해 기여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일터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는 일념아래, 소중한 일터를 함께 가꾸어가는 사람들에게 노무관리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숙박업 노무관리 문의

홈페이지 : www.노무법인서초.com

블로그 : https://blog.naver.com/cpla7582

연락처 : 02-6053-5482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398 플래티넘타워 5층

 

 

Photo by Omar Lopez on Unsplash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노무사 최창균입니다. 숙박업 분야에서 노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외국인 근로자 채용 관리에 대한 문의가 들어옵니다.

숙박업은 숙식을 제공하는 사업장이라는 많은 특성이 있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취업을 선호합니다. 특히 게스트하우스 등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숙소일수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장님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사전 조사 없이 외국인을 고용하여 사용하게 되면 출입국관리법상의 책임 및 노동법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매거진 온 11월호 연재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노무 관리 시 유의할 점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채용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 확인하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취업 비자에 따라서 취업 가능 여부, 고용허가제 필요 여부를 달리합니다. 숙박업 사업장에서 제일 먼저 확인할 부분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자 종류가 취업이 가능한 비자인지, 해당 비자의 만료 기간이 남아있는지, 별도의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지입니다.

 

숙박업에서 취업 여부가 문제 되는 주요 비자 종류는 아래 <표 1=""></표>과 같습니다.

 

(표 1) 숙박업에서 취업 여부가 문제 되는 주요 비자 종류

 

여기서 H-2 방문 취업 비자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기에 고용노동부에서 관할하며, 그 외의 비자는 출입국관리법의 적용을 받기에 법무부에서 관할합니다.

 

따라서 H-2 비자 이외의 비자에 대해서는 출입국관리소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출입국관리법에 해당하지 않는 H-2 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2. 특례고용 절차 거치기(H-2 비자의 경우)

자 그럼, 만약 우리 숙소가 외국인고용법의 적용을 받는 H-2 비자를 가진 직원을 채용할 경우를 보겠습니다. H-2 비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서 특례고용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특례고용 절차는 아래 <표 2=""></표>와 같습니다.

 

(표 2) H-2 비자를 가진 직원을 채용할 경우 거쳐야 할 ‘특례고용 절차’

 

 

3. 외국인 전용 보험 가입하기(H-2 비자의 경우)

H-2 비자를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외국인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외국인 고용법에 따른 외국인 전용보험의 종류는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 귀국비용보험, 상해보험이 있습니다. 그중 사용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은 출국만기보험, 보증보험이며, 사용자가 이를 가입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있습니다.

 

 

4. 외국인 근로자의 4대 보험 관리(취업 가능 비자 공통)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4대 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먼저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당연히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보험은 체류자격마다, 국민연금은 출신 국가마다 적용 여부를 달리합니다.

 

여기서 고용보험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의 경우 가입이 강제되며, 국민연금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태국,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가입이 강제됩니다.

 

지금까지 숙박업 외국인 노무 관리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도 채용된 후에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이들도 동일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고,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만약 불법체류자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을 오해하고 계셔서 노동청 신고를 당하시거나,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셔서 출입국 관리소에 적발되는 사례들을 종종 접합니다. 위 사항들을 잘 확인하셔서 문제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 호에서는 숙박업 4대 보험 관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재 목차

01. 숙박업 노무 분쟁 경로

02. 숙박업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03. 숙박업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04. 숙박업 취업규칙 관리

05. 숙박업 외국인 근로자 관리

06. 숙박업 4대보험 관리

07. 숙박업 법정 의무교육

08. 숙박업 휴일 및 휴가 관리

09. 숙박업 근로시간관리

10. 숙박업 임금관리(1)

11. 숙박업 임금관리(2)

12. 숙박업 퇴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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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균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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