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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nsight

2020-06-23

COLUMN : 예송과 함께하는 세금여행 01

01. 1년간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Writer 예송세무회계 송용권 대표세무사

Editor ONDA 이채은 매니저

저희 예송세무회계는 젊은 세무사들이 다양한 업종의 사업주분들에게 세무적인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세무사와 부담 없이 직접 상담을 통해 언제든 세무 서비스 및 경영 전반에 있어서 컨설팅을 받으실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세금에 대한 부족한 정보로 인해 내지 않아도 될 세금들이 생기는 것에 아쉬움이 많습니다. 숙박업주분들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연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ONDA에 연재하는 칼럼을 통해 숙박업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블로그 : https://blog.naver.com/tax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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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Olga DeLawrence on Unsplash

안녕하세요, 예송 세무회계입니다. 이번 6월부터 ONDA와 함께 숙박업주분들이 평소 궁금해하시는 세금에 대한 정보를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숙박업을 운영하시다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세금이 있다는 사실을 체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숙소 운영만으로도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여 해당 세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연재되는 글을 통해 숙소 운영 시 알아야 할 전반적인 세금에 대한 정보를 얻어가셔서 좋은 방향으로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칼럼에서는 숙박사업을 운영할 때 1년간 내야 할 주요 세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1년 동안 어떤 세금을, 언제 납부해야 할지 알고 있으면 자금 운용 등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세금을 크게 2가지로 분리하면 국세와 지방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란 지방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부과하는 세금이며, 그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숙박업주분들께서 지방세를 납부하는 경우 국세의 10%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크게 13가지의 종류가 있으나, 숙박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주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원천세의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래의 <1년간의 세금="" 납부="" 시기=""></1년간의> 그래프를 참고하여 각각의 주요 세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부가세)

부가가치세(부가세)란 매입 혹은 매출 시 10%의 세율이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단순한 인적 용역 또는 법에서 정한 의료행위 및 생필품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품 및 용역 거래 시에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신고되는 부가가치세를 통해 각 사업장의 매출을 일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세금이기도 하는데요. 이때 부가세 신고를 잘 진행하셔야 이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에도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 중 개인의 경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뉘는데,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연 매출 4천 8백만 원을 기준으로 구별됩니다. 즉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일 경우 간이과세자로 구별되며, 1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적은 매출로 판단되기 때문에 비교적 세 부담이 적습니다. 반대로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상일 경우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반기별로 1년에 2번 신고·납부해야 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분기별로 1년에 4번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고 및 납부기한은 해당 분기 또는 반기의 다음 달 25일까지입니다. 


2. 종합소득세(종소세)

종합소득세(종소세)란 1월부터 12월까지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해당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예를 들면 연 매출이 1,100만 원(100만 원 부가세 포함)인 경우 부가세를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소득 이외에 다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이 있다면 해당 소득도 모두 합산하여 세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종종 부가가치세에서 적용되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유형이 종합소득세 산정 시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는 부가가치세에서만 나뉘는 유형이며, 종합소득세 납부 시에는 어떤 유형을 선택하더라도 매출과 비용이 같다는 전제하에 같은 세금을 부담합니다.


3. 법인세

법인세는 말 그대로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인이 벌어들인 1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며 신고 및 납부기한은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때 매출이 높다는 가정하에, 법인세율이 개인이 부담하는 종합소득세율보다 현저히 낮기 때문에 세 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유용과 관리의 측면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어려움이 있기에 단순히 세 부담만을 고려하여 법인 전환이나 법인 설립을 진행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선 세무사와 함께 숙박업주분들의 상황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컨설팅을 받아보시기를 권장해드립니다.


4. 원천세

원천세는 인건비에 대한 세금을 뜻하며, 다른 표현으로는 갑근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인건비에 대해서 무슨 세금이 있을까’ 라고 의문을 가지실 사업주분들도 계실 텐데요. 인건비 지급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데, 이때 공제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바로 원천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원천세란 매달 직원의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후 직원 대신 공제금액을 납부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의무사항이며, 만약 원천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는다면 인건비로 인정받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직원의 고용 형태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다르며, 고용 형태에는 여러 방식이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아래의 3가지 방법으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1. 4대 보험을 가입하여 정규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방법

2. 3.3% 프리랜서로 고용하는 방법

3. 일용직 근로자로 고용하는 방법


원천세는 매달 인건비 지급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되는데요. 1년간 12번에 걸쳐 신고하고 내기가 어려운 경우, 반기별로 6개월에 1번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끝마치며

지금까지 숙박업주분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기본적인 세금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그리고 원천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각각의 세금마다 중요한 부분들이 있으며, 해당 내용은 앞으로 연재를 통해 차차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부가가치세의 원리와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재목차]

1. 1년간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가?

2. 부가가치세 원리와 유형

3. 소득세 원리와 신고&납부

4. 숙박 업종별 세무적인 이슈

5. 판매채널별 수수료 정산 및 세금

6.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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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송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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