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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Insight

2022-03-14

업체가 광고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광고 업체와 계약 해지 시에 환불이 가능할까?

송지은 변호사의 숙박업과 법률 이야기

05. 업체가 광고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숙박업 법률 Q&A 2탄

Writer : 송지은 변호사
Editor : ONDA 이채은 매니저

지난번에 이어 오늘은 숙박업 법률 Q&A 두 번째 시간으로, 업체가 광고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숙박업소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SNS를 운영하거나, 광고를 집행하는데요. 숙소 운영에 집중하기 위해 숙소 홍보를 대행하는 광고 업체에 이를 맡기기도 합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이고, 이에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숙소 운영자께서 남겨주신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 업체에 광고 의뢰를 했는데 석 달이 되도록 지지부진하고 실적이 나타나지 않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1년에 132만 원을 지불했는데 24만 원만 환불해준다고 하더군요. 이에 분쟁위원회에 부탁했으나 등기를 보냈음에도 답이 없어 더 도와줄 수 없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업체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이는 업체와 잘못된 광고 계약을 했거나 광고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로 보입니다. 사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업체가 아예 광고를 집행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광고를 하긴 했으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이며, 아마 계약서상 환불에 관한 규정도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하기에는 광고금액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실적에 대한 기준 역시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아 소송을 진행한다 해도 승패를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분쟁위원회나 소비자보호원 등과 같은 기관의 결정은 강제력이 없기에 이에 기댈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즉, 사전에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광고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광고 계약은 서비스 계약에 해당하는데, 만약 단순히 광고만이 아니라 실적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면 해당 사항을 계약 내용에 삽입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광고만 해주는 광고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당사자가 계약한 대로 SNS 채널 등에 광고해줌으로써 일의 완성이 되며 광고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Photo by Van Tay Media on Unsplash


따라서 광고의 효과를 누리려면, 일례로 계약 전에 업체에서 설명한 ‘SNS 홍보를 통해 한 달 안에 숙소 이용자 5% 증가’ 등에 대한 내용을 광고 계약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또한 만약 ‘SNS 홍보를 통해 한 달 안에 숙소 이용자 5% 증가’가 되지 않을 경우 업체에서 추가 서비스를 하거나, 금액을 일정 부분 환불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즉, 광고의 효과에 대한 기대실적을 계약당사자가 합의하는 선에서 계약서에 반영하고 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함께 명시하여야 합니다. 

광고료를 환불받으려면?


위 질문의 경우 1년의 광고 계약 후, 선금으로 광고료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약의 위험부담을 줄이려면 가능한 분할납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월별 계약이라면 월별 광고가 종료된 뒤 익월 일정 요일에 납부하는 것이 좋고요.  

그 외에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업체가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위의 상황은 1년의 광고 계약대금을 모두 지급한 상태에서 3개월 광고 진행 후에 해지를 원하는 경우로, 계약서에 환불 규정이 명확히 있어야 계약당사자 간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므로, 이런 경우 사전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사후에는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Photo by Adem AY on Unsplash​

질문 주신 내용의 경우 소송비용이 환불대상 금액보다 더 많아 소송이 적합할지에 대한 의문이 있으나, 만약 피해 금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소송을 통하여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소송만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 업체의 임차보증금을 가압류하는 등의 가처분을 같이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물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그리고 환불에 관한 내용이 상세하게 적힌 계약서가 있다면 승소확률이 높아지겠죠?

숙박업 법률 Q&A 2탄에서는 업체와 광고, 즉 서비스 계약을 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적·사후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숙박업소 광고를 위해 업체와 진행할 시, 위 내용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연재 목차

01. 코로나 숙소 환불, 정부지침이 해답일까?

02. 생활형 숙박시설 규제, 변호사가 말하는 명확한 기준

03. 개인이 생활형 숙박시설로 에어비앤비 운영 가능할까?

04. 펜션 수영장 사고로 고객이 상해를 입고 악플을 남겼을 때 대처는?

05. 업체가 광고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요?

06. 고객이 숙소 기물을 파손한 경우 어떻게 대처할 수 있나요?

07. 인테리어 계약 시 유의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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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은
법률사무소 중현 파트너 변호사

여행을 좋아하는 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미주위원회 소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수 기관을 자문중이다